김창규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9시50분께 열린 김 의원의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28일 오전 11시30분께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 했지만, 법원은 김 의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권자인 '대우투어'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이해 관계자들의 탄원서와 고소가 취하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대우투어를 매각했다. 하지만 회사를 인수한 후임 대표이사와 주주들은 2015년 말께 김 의원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의원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김 의원 측은 업무상횡령의 무죄와 함께 업무상배임 혐의도 '선고유예'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이 없어 김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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