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철 거제아동병원 원장
강두철 거제아동병원 원장

요즘 대부분의 공공건물들은 금연으로 지정돼 있으며 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예전보다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이가 입원해 있는 중에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해 병실 화장실이나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보호자들 때문에 한 번씩 소동이 일어난다.

흡연, 과연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직접흡연과 연관돼 흔히 간접흡연이라고 한다.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얘기하며 이중 흡연자의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간접흡연, 흡연 이후의 흡연장소나 흡연한 사람과 접촉하면서 이들에 흡착됐다가 다시 배출되는 화학 물질과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3차 간접 흡연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012년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12%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38%가 가정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71%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흡연 및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수년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보면 전세계적으로 7억명, 즉, 세계아동의 절반정도가 담배연기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담배, 담배연기가 왜 문제 될까? 담배연기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수십종의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1992년 미국의 환경보호국에서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담배를 A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 담배연기는 청소년 및 성인에서도 다양한 질환과 연관돼 있지만 유아 및 6세미만의 소아는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면역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는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국내에서 2008년 아버지가 흡연자인 205가족을 조사한 결과, 실내 흡연군에 속한 소아 및 어머니의 모발 니코틴 농도가 비흡연가정에 비해 소아가 3배, 어머니가 2배, 그중 6세미만은 4배나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흡연자와 가깝고 흡연량이 많으며 공간이 좁을수록 크기 때문에 주로 폐쇄된 공간에 있는 영유아의 경우 간접흡연에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인 간접흡연에 노출된 유소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급성호흡기감염율이 5.7배, 폐암발생율 2배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행동장애 및 지능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임산부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독성물질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돼 저산소증으로 인해 지적발달장애등을 포함한 기형아출산비율이 2배, 유산빈도도 2배정도 증가하며, 출생체중이 약 300g 정도 적은 저체중아 출생빈도도 증가한다. 또한 임신중 또는 출산후 계속 담배를 피우면 요람에서 아이가 돌연사하는 비율도 3배정도 높다.

이처럼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정답은 독자들도 알고 있듯이 담배를 끊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율이 71%나 되므로 나 혼자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법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특정주의 지자체의 70%에서 공공장소의 완전한 실내금연과 더불어 실내에서 최소 3m에서 최대 25m 이상의 거리밖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 하여 실내로의 담배연기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싱가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 건물의 출입구 및 비상구의 5m 이내거리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도 금연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실내흡연이 금지된 건물의 인접한 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나부터 금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아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켜내자.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11.20.) : 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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