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사업 편의 명목으로
시행사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거제시 A 과장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영장 전담 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A 과장을 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A 과장의 피의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도주우려 등의 염려가 있어 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 16일 오전 A 과장을 긴급체포한 뒤 만 하루만인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과장은 지난 2013년께 공동주택 신축사업 허가과정에서 시행사 B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B로부터 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의 범위는 1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과장을 체포하면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거제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문서를 가압류했다.

A 과장 뇌물수수 사건은 최근 시행사 B의 형제간 재산권 다툼이 벌어지던 중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A 과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과장은 긴급체포 이후 비리 정황으로 포착된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으나 검찰이 제기한 의혹 모두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시행사 B의 C 대표는 불구속 기소가 처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A 과장의 뇌물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지만 연루 가능성 있는 다른 거제시 공무원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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