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등에서 일어난 레미콘차량 유리파손 사건은 노동단체 소속 근로자와 비소속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은 레미콘 차량유리가 파손된 모습으로 경찰은 차량 9대의 총 피해금액을 450만원으로 추정했다. (사진제공=거제경찰서)
연초면 등에서 일어난 레미콘차량 유리파손 사건은 노동단체 소속 근로자와 비소속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은 레미콘 차량유리가 파손된 모습으로 경찰은 차량 9대의 총 피해금액을 450만원으로 추정했다. (사진제공=거제경찰서)

 

거제시 연초면 등 거제지역 3곳에서 일어난 레미콘 차량 파손 사건은 노동단체 레미콘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행동에 앙심을 품고 벌인 소행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레미콘 트럭 파손사건의 피의자 A(48·통영 거주)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부터 연초면 한내공단과 사등면 두동터널 등에 주차된 레미콘트럭 9대의 전면 유리를 둔기로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동단체 소속인 A씨와, 노동단체 소속이 아닌 레미콘 운전기사들 간의 갈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사건 당일 A씨가 사등면에 있는 레미콘회사 기사휴게실에 있던 비노조원들에게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이밖에도 A씨는 비노조원들이 휴일에 일하는 것을 선호해 레미콘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이 나빠지게 될까봐 우려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장목면 한화리조트 공사현장에서 휴일 작업 여부를 놓고 충돌한 적이 있다.

앞서 A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 19일 피해 차주들에게 스스로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1대당 50만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총 피해금액을 450만원으로 파악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보강 수사 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지역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근로자들이 서로 다투기보다는 협력해서 함께 가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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