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행사 사업 편의 명목으로 금품 챙긴 것으로 알려져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가 지난 16일 오전 거제시 A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과장은 지난 2013년께 공동주택 신축사업 허가과정에서 B시행사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과장을 체포하면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거제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문서를 가압류했다.

최근 B 시행사 대표가 형제간 재산권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됐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A과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현재 창원지검 특수부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으며 비리 정황으로 포착된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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