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업주 정모(34)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고현동 한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CTV로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고 환전상을 고용해 게임장 외부에 대기시키고는 매시간 게임장에 출입하게 해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왔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190여만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정씨를 지난 22일 구속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게임기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영업개시부터 강력단속해 거제시 불법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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