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아비도래 기간인 4개월 간 사업중단 조건
주민들 "이미 개발된 지역 더이상 아비 오지 않아"

남부면 도장포마을 앞바다에서 관광객들이 체험보트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트 운영사 측은 천연기념물 아비 도래기간에 사업을 제한하는 문화재청의 방침에 실효성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부면 도장포마을 앞바다에서 관광객들이 체험보트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트 운영사 측은 천연기념물 아비 도래기간에 사업을 제한하는 문화재청의 방침에 실효성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부면 도장포 마을에서 하려는 관광사업 3가지가 천연기념물 아비도래지 구역에 있어 허가 여부를 놓고 문화재청이 고심하고 있다.

도장포 마을 주민들은 유람선과 보트체험, 그리고 유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아비 도래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휴업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70년 11월4일 천연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된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구역은 일운면 구조라해수욕장에서부터 통영시 매물도까지 광범위한 수역을 아우른다.

도장포 유람선 재허가 난항

먼저 도장포 유람선의 경우 선착장 위치를 옮기기로 하고 건물까지 지어놨지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선착장은 항구 안쪽에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도장포 어촌체험마을 다기능 복합공간 체험센터라는 이름으로 어촌계 국가지원사업을 받아 건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편의점 하나가 입점했을 뿐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놀고 있다.

도장포 유람선을 운영하는 해금강해양공원(주)은 매년 4달간 운항을 금지하는 새 국립공원계획 수립은 안 된다고 문화재청에 항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람선을 연중 운항해왔는데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아비도래지 안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허가가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인 1970년 이후에 나왔지만 당시는 권위주의 시절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조건으로 신규허가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아비도래지 문화재구역 안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은 기존 도장포유람선 외에 해금강유람선과 다대유람선이 있다.

게다가 문화재구역 밖에서 출발하는 유람선들은 자유롭게 문화재구역 안에 있는 외도와 해금강, 매물도를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장포 주민들은 형평성을 생각하면 문화재구역 밖에서 들어오는 유람선 운행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료낚시터와 보트체험사업도 운영기간 제한

도장포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어장(유료낚시터)도 비슷한 상황이다. 어촌계 수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국립공원 내부인 까닭에 관련 허가를 받는데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아비 보호를 위해 해마다 6개월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유어장을 반쪽 사업으로 운영하면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운영금지기간이 6개월이나 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게다가 운영금지 기간에 뗏목 등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도장포 마을 주변 수역이 다 아비 문화재구역이라 놔둘 곳이 없다. 개인사업자 디오베이(주)가 추진하는 레저보트장도 같은 사정이다. 레저보트는 4달 영업금지다. 레저보트는 항구 앞바다에서만 왔다 갔다 하므로 아비가 부딪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업체 측은 호소한다.

디오베이(주) 조성구 대표는 "아비는 대부분 그물 등 어구에 걸리거나 오염된 먹이를 먹고 죽는다. 배에 부딪혀 죽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더구나 레저보트는 유람선·화물선·어선처럼 멀리 나가지도 않는데 4달 영업제한은 지나친 조치"라고 말했다.

주민들 "이미 개발된 지역은 규제수준 낮춰야"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문화재청이 이미 개발된 지역과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구로 개발된 곳에는 아비가 별로 오지 않는데 이미 시가지로 된 곳까지 원칙대로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아비도래지 수역 안에서 사계절 관광사업을 한 사례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제시가 연구용역을 벌여 아비의 서식지역을 제대로 파악해볼 계획이지만 당장 올 겨울에는 어떻게 할지 확정되지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지정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호구역 안과 밖은 규제 수준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연구에서 쾌속선 등에서 나오는 소음공해가 거제지역 연안의 새들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배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문화재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오는 연말 도장포 마을의 3가지 관광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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