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을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한 어촌계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는데. 

통영해양경찰서는 19일 마을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한 A어촌계장 강모씨(66세)와 김씨로부터 마을어업권을 위임받은 통영시 연안통발어선 B호(4.87톤) 선장 양모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해경에 따르면 A어촌계장 강씨는 지난 9월 8일께 계약금 5백만원에 총수익금을 5대5로 나누는 형식의 위임관계 계약서를 작성해 어촌계원이 아닌 B호 선장 양씨에게 마을 어업권을 위임,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다.

해경은 이번에 검거된 4명 외에도 마을어촌계의 어업권이 불법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거제와 통영지역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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