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희 과장 "의회 존중 차원에서 동의안 올린 것뿐"
시의회총무사회위원회, 위탁동의안 반대 5명으로 부결

▲ 지난 6일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2차 회의에서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이 의석 6명 중 반대 5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가 필수조항이 아니라서 행정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0, 반대 5,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일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이하 총사위) 2차 회의에서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이 반대 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하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한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인수인계 미흡·부당해고 논란 등 각종 소송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 세태에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3년 동안의 행태가 변하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길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가 필수조건이지만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맡길 때는 시의회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시의회의 위탁동의안 부결 이후 거제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 2014년 시의회에서 복지관 별 운영주체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지만 거제시는 이를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에 양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전력을 현 7기 의원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의무조항이 아니다'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김성갑 총사위원장은 "똑같은 사안을 3년 전처럼 올렸는데 또 의회에서 조건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받아들일 용의가 없으면 애초에 동의안을 안 올려야하는 거 아니냐"며 "복지관 운영은 공공기관이 하는 게 맞지만 지난 3년 간 공공에서 했지만 제대로 못 했다는 게 거제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3개 기관을 맡기에는 희망복지재단 역량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분리해서 복지관 운영을 제안을 드리는데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박명옥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 했다.

김복희 의원은 "위탁운영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해오면서 발생된 무료노인급식 문제나 인사이동 문제 등 거제시의 복지 이미지를 완전 추락시켰다"며 "출자기관인 희망복지재단이 행정 중심적이어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복지정책 창출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태희 사회복지과장은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동의 여부에 법적으로 조건을 부여받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상황에서 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이해가 있는 부분은 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사위에서 희망복지재단이 3개 기관을 운영할 만큼 능력이 되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박광복 주민생활국장은 총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된다고 밝히면서도 "장애인복지관도 법률적 근거로 독립기관이 됐기 때문에 이후 예산확보 등 분리가 필요해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부에서는 희망복지재단이 3개 복지관의 종합운영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고 밝혀 총사위원들의 고개를 젓게 했다.

장시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약 23분의 정회 시간을 가진 뒤 신금자 의원이 '심사보류'를 요청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부동의했다.

이후 가부 결정에서 참석한 총사위원 6명 중 찬성 0, 반대 5, 기권 1명으로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한편 같은 날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거제시장애인복지관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조례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겸직을 하는 건 옳지 않고 예산을 구분해 각 복지관 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태희 과장은 "실무자로서 동의는 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