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7일 허용결정 유보, 한 달 만인 5월25일 수용…시 지난달 10일 결정 고시

민간사업자는 도심지에 오피스텔을 짓고 거제시는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며 민·관의 윈윈(Win-Win) 전략으로 거제시에서 경상남도 최초의 도로 위 오피스텔이 승인됐다.

도로 위 오피스텔이 설립되는 곳은 고현동 820-1번지 일원이다. 폭 9m, 길이 35m로 면적 317㎡의 건축물이 지표면으로부터 10m를 띄우고 지어질 예정이다.

아직 건축물의 층수 단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로이기 때문에 도로 폭 역시 9m로 좁다. 거제시는 당초 소로에서 양방향이 아닌 일방통행을 고려하고 있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1호선은 1975년12월11일에 계획 결정 이후 자그마치 42년 째 도로선만 그어져 있고 공사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42년 만에 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사업구간으로 3년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될 가능성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재인 지상권을 한 사업체에 권리를 줬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지난 4월27일에 열렸던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됐으나 한 달 만에 열린 5월25일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A위원은 "여전히 공공재를 한 개인사업체가 소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 꺼림칙한 것도 사실이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상권보다 우선은 복잡한 고현도로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둬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도로 위 오피스텔 승인 건으로 도심지 곳곳에 위치해 있는 장기미집행도로를 노리고 도로 위에 건축물을 개설하려는 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만약 이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제안서를 거부할 경우 현 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더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제시가 민간업체에 공공재를 허가하면서 제2·3의 도로 위 건물도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도시계획위원인 B위원은 "도시계획 심의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 근거를 두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싸움인데 이번에 경남도 내 최초로 거제시가 도로 위 건물을 허용해 거제시는 이제 도로 위 건물이 가능한 도시가 됐다"며 "비싼 지가 때문에 시설물 설치에 난감을 표했던 사업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해 본인 이득을 충당하는 사례가 지속적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승인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는 있을 수 없다"며 "정체 상습지역인 고현 도심지에 조금이나마 교통해소가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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