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주차장 등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제시·다른 의원들은 “시기상조”

시의회 전기풍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전 의원의 조례안을 심사한 지난 5일 시 집행부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 거제가 지금 하면 앞서갈 수 있다. 거제는 주차장 1면 만드는데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양대 조선소 출근시간이 지나면 근처 아파트 주차장이 비게 된다. 원룸과 학교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시기가 있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서울은 주차장 8000면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 말고도 책·장난감·옷·재능기부·회의실 등 사무공간·운동장 같은 체육시설처럼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 시장의 정치적 공약사업을 위한 공적쌓기 예산집행은 잘 하면서 정작 시민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공유경제는 뒷전인가. 양산시도 공유경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거제는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조선해양플랜트과 과장은 "공유경제라는 틀로 개별단위 사업을 함께 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행정 부서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데 공유 부분만 다시 추려서 하게 되면 '옥상옥'의 행정이 될 수가 있다"며 "장난감·주차장·기타 재능공유 다 좋은 얘기이고 대도시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도시와 달리 공유할 자산이 적은 거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려면 공유경제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사회적 기업에 보조금을 줘야 한다. 광역시급인 성남시가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지만 거제시의 인력과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유경제가 아직 사회적으로 성숙기에 도달하지 않은 개념이고 기준으로 삼을 상위법이 없어 거제시 단독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화는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