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A(4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최근 거제시 장평동의 한 건물에서 합법 게임장 허가를 받아 영업하면서 손님에게 IC카드를 판매해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이밖에도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장평동에서 불법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하는 등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30곳을 단속해 불법게임기 580여대와 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된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영업개시부터 강력 단속해 불법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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