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죽토리 917 일원 거제대대 이전 부지 …산지복구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주체는 없어

▲ 거제대대 이전사업 예정지역에 포함된 임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거제시와 사업자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7일 거제대대 이전 사업부지 일부의 목재가 벌채돼 있는 모습.

거제대대 이전 사업예정지역에 포함된 임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거제시와 사업자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관리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해야 한다.

거제시는 거제대대 이전공사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에 시 산림녹지과와 국방시설본부·사업자인 (주)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이하 (주)스타힐스)과 거제대대 이전지역의 산지전용 협의를 거쳤지만 막상 산지복구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거제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부분은 놓친 것이다.

이로 인해 거제대대 이전공사로 목재가 벌채돼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측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존의 수목들을 복구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지난 17일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재 거제대대 이전사업 일부 부지의 목재는 벌채가 된 채 다른 수목들과 뒤엉켜 있고 전답지역에는 (주)스타힐스가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도 놓여 있다.

게다가 거제대대 이전 사업지의 전체 면적인 25만5902㎡ 중에서 임야면적은 17만1304㎡로 전체의 67% 이상을 차지한다. 도로와 임야가 함께 돼 있는 면적까지 합치면 70%를 넘는다. 이 임야 면적 중 보전관리지역도 있을 만큼 보전돼야 할 수목들이 많은 곳이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일부 산지에 벌목이 진행됐는데 만약 산지복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벌목을 진행한 사업자인 (주)스타힐스가 해야 되지 않냐"고 밝혔다.

(주)스타힐스와는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산지개발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실시설계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측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자체가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시설이니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0% 절감돼도 부담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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