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과세 필요하나 준비기간 더 필요"
지역 시의원 대다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 김한표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노동당 경남도당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지역 정가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거제지역 정치인들은 대체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일부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거제지역 노동당은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한표 의원 등 25명은 오는 2018년 1월까지 유예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와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참여한 이유는 정부의 명확한 과세기준 정립 등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한표 의원 등이 지역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종교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2015년 입법화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거제지역 당협위원회 나양주 위원장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걷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중세 서양에서 성직자들이 세금을 면제받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시공보실을 통해 "뚜렷한 입장을 전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대체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먼저 한기수 부의장과 조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김성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형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봉·김복희·박명옥·최양희·윤부원·송미량·진양민·전기풍·임수환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양희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 모두가 지는 것이므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 종교인도 과세가 당연하고 이제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금자 의원은 조심스럽게 유예 입장을 전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반대식 의장과 옥삼수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과세 형편성을 고려해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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