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시민의 물건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거제경찰서 A(55) 경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해임취소 처분도 받았다.

경찰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박 경위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절도 등으로 기소된 박모 경위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경위는 지난해 초 시민이 길에서 주워 경찰에 맡긴 현금 41만9000원이 들어있던 지갑과, 감정가 9250원, 1만3790원인 시계 2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계 절도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복직을 앞둔 박 경위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결백이 증명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