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부자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부가세 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 기업에 세금 깎아주며 민간 일자리 '군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확충에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당근'인 세금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인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증가에 이바지한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제 개편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체납자 재산 빼돌리기, 국세청이 안 날부터 취소소송 가능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인 국가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가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다. 통상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면 법에선 빚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제척기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을 관련 기관이 사해행위 의사와 재산처분 행위를 모두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했다.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고정적으로 받은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모씨가 서울 잠실세무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213)에서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고문계약이 3차례 연장된 뒤 해지될 때까지 42개월 동안 꾸준히 고문료로 매월 1000만원을 받았다"며 "고문계약상 주씨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내용·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주씨는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결과 스마트폰으로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건강검진 결과 등 의료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 기반 통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으로 경찰청 안내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선 15개 사업장에 속한 직원 5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결과 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직원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검진 후 4~7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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