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근로계약상 권리 인정받아
해고자 "권 시장에게 책임 묻겠다"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부당해고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고자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고된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근로자들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당해고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근로계약상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김모 전 국장과 김모 전 과장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신청'에 대해 월 20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두 직원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로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김 전 과장은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해임에 이르게 된 경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각 판정서에 기재된 내용, 증거관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주장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해임이 무효라는 점이 소명된다"고 적시했다.

김 전 과장은 "2015년 1월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거제시에서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맡으면서 불거진 부당해고 관련 법적 다툼은 모두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며 "시민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부당해고 문제를 방치하는 권민호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거제시는 해고자들의 생계를 위해 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일 뿐 부당해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할 때 해고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배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해 근로계약상 권리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해고된 근로자 중 한 명이 지역언론사 2개사와 복지관 직원 10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는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형사고발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승소해 복지관 직원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며 "계속해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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