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일대 450만5864㎡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17년도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부 해제를 지난 10일 관보게재를 통해 고시했다.

총 해제면적은 843만7486㎡이며 이중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의 장목면 외포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장목면 주민 및 토지이해 관계인의 오랜 숙원으로 이번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좀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 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1차 심의한 뒤 합참에 건의하고,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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