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지역 A병원장, 과실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옥포지역의 한 병원장이 향정신선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일어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해당 병원장 A(5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자신을 찾아온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을 직접 투여했다. B씨는 지난 5월부터 우울증 치료차 A씨를 만나게 됐고 자주 프로포폴을 맞았다. 갈수록 내성이 생겨 투여량이 점점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던 중에 B씨가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하게 됐고 A씨는 이를 자살로 위장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빛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과실이 밝혀지면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A씨가 사인을 조작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치밀했다. 그는 환자가 사망하자 주변에 커튼을 쳐서 다른 환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직원들에게 빠른 퇴근을 지시했다. A씨는 지난 5일 거제에서 렌터카를 타고 출발해 오전 3시50분쯤 통영시 용남면 해안가에 도착해 시신을 바다에 던졌다. 평소 B씨가 복용하던 약과 손목시계 등을 남겨둬 자살로 위장했다.

지난 5일 오후 1시쯤 해안가를 지나던 시민이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고 경찰은 단순 자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렌터카 번호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보했고 조사결과 타살혐의가 드러났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다가 빚을 지게 돼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의원을 하게 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있는 병원장보다 직원 신분인 사무장이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곳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과잉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

A씨는 내과전문의이지만 그간 물리치료 위주의 통증의학 처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위주로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서 과잉진료 민원이 보건당국에 많이 제기됐다는 의견도 있다.

거제지역의 한 병원장은 "불필요한 처치를 많이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이 병원의 실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들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프로포롤 과다 투여로 한동안 깨어나지 못한 환자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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