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정보통신과
같은 회사·기종 기기 구입…한 달 새 대당 1143만원 차이
2015년에도 대당 1023만원 차…시, "의심사항 인정된다"

예산 잔액을 남기지 않으려던 거제시가 당초 계획에서 배제됐던 기기까지 구매해 연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집행 잔액이 남겨졌을 경우 다음 회차 예산 심사에서 부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정보통신과는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A사에서 7대 구입했다. 문제는 3월 구입 당시에는 기기 당 825만원이었던 기기를 4월에는 동일 회사 기기임에도 1968만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올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2015년에도 A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1대를 구매했는데 4월에는 945만원에 10대를 구매했지만 9월에는 1968만원에 기기 한 대를 구매했다.

거제시는 이같은 가격차이에 대해 단가계약과 경쟁 입찰의 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과의 경쟁 입찰 계약은 50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단가계약을 실시한다.

지난 3월께 무인민원발급기의 조달청 단가계약금액이 평균 1959만5000원이다. 거제시는 총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해 총액 8000만원에 4대를 입찰공고했다.

다수의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여하자 거제시는 2단계 경쟁 입찰을 각 제조사에 알리고 최저가를 낙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A사는 조달청 단가 금액인 1968만원에서 1143만원을 낮춰 825만원으로 제출해 낙점됐다.

김형호 정보통신과장은 "단가금액의 80%인 1600만 원 선에서 낙찰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 밖의 낙찰금액에 담당부서도 당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제조사와의 협상으로 기존 4대에서 5대를 기기 당 825만원에 구매한 거제시는 한 달 후인 4월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8000만원에서 3875만원이 남자 당초 예산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하청면사무소와 등기소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한다.

이 역시 A사에서 구매했지만 5000만 원 이하 품목이라 단가계약을 통해 대당 1968만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샀다. 2015년 역시 상황은 동일하다.

이에 대해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은 "무인민원발급기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체가능한 시급성 있는 기기가 아니다"며 "경쟁 입찰을 통해 2차례나 단가계약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나 입찰공고를 냈을 때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정보통신과장도 이 점을 인정했다. 김 과장은 "이전의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내역을 면밀히 살폈으면 이와 같은 지적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부서장으로서 살펴보지 못한 점 인정한다"며 "부서 이동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챙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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