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에 사는 주부 박은영(37)씨는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 비번으로 잠금장치가 있음에도 불구 퇴근하고 들어오면 현관문에 최소 4개 많게는 10장 이상의 전단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 불쾌지수가 급상승 한다고 하소연 한다.

집 앞 대문에 붙은 전단지는 바로 쓰레기장에 버리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문에 부착하기 위해 부친 테이프 자국이 문에 고스란히 남아 보기 흉하기도 하고 현관 보안이 허술하다는 찝찝함도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박 씨는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전단지 광고로 인해 길거리에 전단지를 버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씨는 상업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깨끗한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와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단지를 안기듯이 마음대로 남의 집에 부착하는 것은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 문구를 붙여 놓은 곳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남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행정이 한번 쯤 점검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내 길거리 전봇대는 물론이고 벽면에는 정체모를 전단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저렴한 가격 대비 홍보 효과가 커 전단지는 이제 가정집 대문으로 옮겨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골칫거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전단지 부착은 경범죄 처벌대상이며 처음 1차는 과태료 6만원 또 다음엔 최고액 10만원이 부과 된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부칙을 금지한 곳에 부착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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