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에 대해 타인이 위해를 가하면 난리가 난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나 주민자치센터 공공기물, 그리고 체육관 시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다뤄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행동에 간섭을 하면 오지랖이 넓다고 핀잔을 듣는 세상이다.

또 거제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병·깡통 등 오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버리는 사람은 다수이고 치우는 사람은 소수이다 보니 늘 우리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이에 대해 바른말을 하면 당신이 뭔데 나서냐는 비속어로 나대지 말라고 조롱을 받기 일쑤다.
지난주 모처럼 동네 바닷길을 산책하던 강준석(50)씨는 해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아연실색 했다.

그 주위에는 어린 아이들도 삼삼오오 모여 놀고 있어 보다 못한 강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나름 예의를 갖춰 아이들도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이게 당신 땅이냐, 왜 참견하느냐,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냐며 봉변에 가까운 욕설에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 기세에 눌려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찝찝함이 가시지 않아 지인들이 모여 있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 역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로 참으라고만 한다. 또 다른 지인은 오지랖이 과하면 자신만 피곤해지니 그냥 세상 좋은 게 좋다고 둥글둥글 살면 된다고 훈수한다.

이중 육상쓰레기의 지정장소 이외 쓰레기 무단투기는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양폐기는 2016년부터 어떠한 폐기물도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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