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소 중 13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상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44개소를 점검해 13개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위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미신고 △보증보험 미가입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등이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중개업자에 대해 고용종료 및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종사자들은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중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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