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에 건축물·주택·선박에 대해 총 25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건축물·토지·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1기분, 2기분으로 나눠 고지되나,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이체, ARS(639-3030~8)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납부하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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