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분양률 저조…시, 행정적 제재 쉽지 않아

최근 거제지역 아파트 분양률이 예전보다 저조하면서 지나치게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아파트 분양업체는 최근 '김천~거제간 고속철도 2019년 조기 착공', '남부내륙철도KTX 조기착공 결정', '사곡역 최대 수혜지역' 등의 광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거제시 전역에 불법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전송했다.

또 분양사무실 안에는 같은 문구의 광고들을 볼 수 있고, 예비 입주자모임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도 이러한 문구들이 노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A아파트 광고 문구가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남부내륙철도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착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김한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만나 남부내륙철도 민자사업 적격성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민자사업 적격성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수익성이 부족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중앙정부의 결론이 난 상태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될지 적격성심사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남부내륙철도가 착공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철도교통 업계에서는 남부내륙철도가 실제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거제까지 연장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거제지역의 지형은 경사도가 높아 고속철도를 깔려면 노선의 대부분을 교량과 터널로 건설해야 한다. 고속철도는 속도가 빨라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거제처럼 복잡한 지형에서는 건설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A아파트가 주장하는 사곡역 예정지에서 통영시청까지 차로 20분 안에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부내륙철도가 지어지더라도 통영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차로 20분 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난데 막대한 공사비를 추가해 노선을 연장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련법인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거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과장이 심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공정위는 B건설이 쇼핑몰을 지으면서 '국내·외 80개 유명 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라는 문구로 마치 80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들어갔다.

또 C건설이 아파트 조감도를 광고하면서 아파트단지 뒤쪽이 농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처럼 그려서 허위광고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처벌받은 일부 업체들은 광고의 특성상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송에 들어갔지만 패소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단어표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거제지역 부동산업계는 A아파트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공정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거제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진 상황이라 엄격한 행정적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내걸린다는 민원이 7건이나 접수돼 A아파트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우선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했고, 광고 문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아파트 분양관계자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이 예상된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광고문구를 만들었다"며 "지역경기 침체로 광고를 열심히 해야 분양을 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만든 문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