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원인 '안전불감증'…전 조선소장·크레인운전수 등 5명 영장 기각

크레인 충돌로 벌어진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의 원인이 안전불감증으로 밝혀진 가운데 법원이 크레인 신호수 1명만 구속을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삼성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6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조선소장과 크레인 운전수 등 5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구속된 골리앗 크레인 주 신호수 이모(47)씨는 당시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의 팔이 올라가 있는데도 골리앗 크레인이 주행하도록 해 3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전 조선소장 등 5명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및 경찰은 법원의 무더기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진행한 거제경찰서는 전 조선소장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무전을 통한 소통에 소홀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조선소장 등 8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호수 2명은 구속할 정도로 과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6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해 온 노동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 거제지부·금속노조 경남지부·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제YMCA 등 27개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와,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로 결성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도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참사를 부른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크레인 상호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경보장치나 자동 정지 장치는 없었음이 확인됐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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