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 근절 어려워, 분양회사, 과태료가 더 이익…거제시, 인력부족 단속 한계

A아파트가 분양 과정에서 거제시 전역에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아파트 측은 과태료를 부과 받더라도 현재의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거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몇주간 거제시 전역에는 A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고현·옥포동 등 중심상업지구는 물론이고 사등·하청면 등 외곽지역까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아파트 불법 광고 현수막은 거제 전역에 전방위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거제시 행정의 한정된 수거인력으로는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지만 A아파트 불법홍보 인력은 훨씬 많기 때문에 해당 현수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거제시에는 도시계획과 직원 2명과 비정규직 2명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내근 업무도 많기에 불법 광고물 현장단속에만 전념할 수 없고, 비정규직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 시간제 근무를 많이 하므로 마찬가지로 현장단속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A아파트 불법 현수막은 주말에 폭발적으로 급증한다. 월요일부터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측은 불법 현수막 홍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A아파트 관계자는 "분양사무실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1억 넘게 예산이 투입된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과태료를 내더라도 하루빨리 분양을 완료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며 "불법 홍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정동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 거주한다는 지역주민 A(53)씨는 "불법인줄 잘 알면서 계속하겠다는 도둑 심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업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행정에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아파트 분양업체에게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A아파트의 경우 아직까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업체들은 그 정도 과태료는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B아파트 단지의 경우 업체 한 곳에서 낸 불법광고 과태료 부과 총액이 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불법 현수막 광고 단속 건수가 17건에 불과해 과태료 총액도 7000만원에 그쳤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 광고 근절 대책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점 상습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제 도입' 및 '수거보상제 실시'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해 앞으로 거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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