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권민호 시장)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거제시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년1회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1000여명의 거제시 직원이 참석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는 거제사랑빛어린이집 장애아동들의 장구·율동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공경숙 강사를 초빙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인식개선’ 주제로 장애인의 행동특성,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은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이야기를 하지 않은지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며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장애인들이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등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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