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우조선 부실화와 무관하지 않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최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문화방송 프로그램 '일요일일요일밤에-러브하우스'로 알려진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2년 대우조선해양 사옥 인테리어를 맡으며 대우조선해양과 인연을 맺었다.

재판부는 "이창하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축적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 사장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투명경영을 위해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한 번이라도 발견되면 중징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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