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련자 25명 입건해 8명 구속영장…현장 작업자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지난 5월 1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는 작업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멈추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작업을 계속한 것이 원인이었다.

경찰은 15일 거제경찰서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두 크레인 운전수들이 상대가 멈출 줄 알고 자신들의 크레인을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다 32t급 타워크레인의 팔을 지탱하는 와이어에 부딪혔다.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타워크레인의 팔이 아래쪽 근로자들을 덮쳐 참사로 이어졌다.

조사결과 타워크레인 운전수는 신호수로부터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인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물통을) 하나만 더 옮기자”며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리라고 여기고 운행을 계속했다. 타워크레인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전방주시에 태만한 나머지 충돌할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두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 먼저 가려고 하면 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쪽 다 작업을 일단 멈췄더라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거제경찰서는 이번 사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8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 골리앗 크레인 기사와 타워크레인 기사,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타워크레인 신호수 등 현장 작업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은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관리자들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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