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처분 위탁 개요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 위탁 대상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며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 정부 3.0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재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 3만2816명 명단공개(2017년 11월,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 위탁 절차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4월 초)하고 안내 후에도 예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다.

관세청에 위탁할 때에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사실을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통지(5월 초)하고, 체납처분을 위탁한 이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위탁을 즉시 철회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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