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칼럼위원

▲ 박주형 거붕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최근 담배갑의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시행으로 흡연 및 간접흡연의 건강영향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에 의해 내뿜어지는 연기와 담배가 연소되며 발생하는 연기로 구성된다. 간접흡연은 다른 말로 환경성 흡연(ETS·Environmental Tobacco Smoke)이라고도 불린다.

담배에는 4000여 가지가 넘는 화학물질들이 포함돼 있으며, 국립독성프로그램(NTP·The national Toxicology Program)은 적어도 이중 250여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독성 또는 발암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흡연이 아닌 간접흡연 자체가 미국 환경청(U.S. EPA) 및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에 의해 발암성 물질로 지정돼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어린이의 40%, 비흡연 성인남성의 33%, 비흡연 성인여성의 35%가 간접흡연에 노출된다고 보고되는데 짧은 시간의 간접흡연 노출도 심장·혈액·혈관 계통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장사의 발병위험도를 높인다.

또한 간접흡연에 포함돼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은 즉각적으로 기도의 표피에 자극을 주며, 아주 짧은 노출에서도 호흡기 계통의 증상(기침·가래·청명음·숨가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이 있는 어린이의 천식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영아의 경우에는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시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의 발생위험율을 크게 증가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급성 호흡기 감염, 이질환, 중증의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부모에 의한 간접흡연은 자녀의 호흡기 증상 발현 빈도를 증가 시키며, 자녀폐의 정상적인 성장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는 암으로 사망한 이들 3명 중 1명은 흡연자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특히 남성 폐암의 90%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과도 있을 만큼 흡연 및 그에 따른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암발생 확률은 1.5배 높았으며, 폐암 3.8배, 후두암 3배, 식도암은 4.5배를 비롯해 방광암·구강암·인두암·위암·췌장암·간암 등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한마디로 흡연은 신체 각종 기관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흡연 및 간접흡연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이렇게 크나 아직도 국내 흡연율은 39.3%(2015년 성인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위다.

이전 40%대에서 30%로대로 감소를 보였다고는 하나 위의 자료대로 아직 흡연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며 그에 따른 간접흡연의 영향이 많은 국가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하여 담배 판매를 규제하며, 흡연구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비흡연구역에서의 흡연시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지방자치별로 택시·버스승강장·공원·놀이터·관광지·보도·길거리 등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인구의 간접흡연율을 니코틴 대사체인 소변 내 코티닌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으나 실제 우리가 느끼는 간접흡연의 불편함은 여전해 보인다.

지자체별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노력이 많이 수반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흡연자의 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정부에서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력히 하지 않는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흡연은 중독뿐 아니라 호흡기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전신 질환과 관련이 있고 간접 흡연 또한 주요 위험인자이므로 자신의 건강과 가족 나아가서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금연할 것을 권유한다.

최근에는 금연 보조제 뿐만 아니라 금연전화상담, 금연클리닉 등 이용할 수 있는 금연관련기관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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