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발령, 3·9월 인사에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학부모 반발로 복직 안 돼, 현재 정직 해제 이후 병가

A초등학교 B교장이 한 달 넘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금횡령 및 각종 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B교장은 지난 3월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자신이 근무했던 A초등학교로의 복귀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발로 병가를 내놓은 채 휴직상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정직된 상태의 교원은 정직기간 중에 인사이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발령이 3·9월에만 가능해 학부모의 반발을 인지했지만 조정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장의 경우 1년 동안 최대 60일 병가를 낼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B교장과 A학교 학부모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교장이 병가를 다 소진하면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에 연수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9월 정기인사를 통해 B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근을 보내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반대 의견을 존중한 결정일 뿐이고 위법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B교장은 "정직 해제 전 학부모의 반발이 계속되자 경남도교육청에 정근발령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부 과장된 내용이 마치 사실인냥 알려져 억울한 면이 있지만,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한 마음 뿐이었다"고 밝혔다.

B교장의 A학교에서의 업무는 지난해 12월이 끝이다.

B교장은 지난해 9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진행된 학교장 첨령도 조사에서 '비상식적이고 반청렴적인 학교장의 행위'라는 부패비리익명신고를 통해 사건이 인지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익명신고 건에 대해 B교장의 허위진술 강요 등 감사 방해가 있었다는 부패비리익명신고로 본격적인 조사 및 감사가 착수됐다.

감사 결과 B교장은 학부모 운영 식당에서 식사대접 약 120만원, 출장여비 36만4000원 횡령, 허위 계획서 작성 및 여비 부당 지급 32만원, 체육운영 예산 허위품의 작성 및 목적외 사용 27만1500원 등의 비위 행위가 밝혀졌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인 학교장 첨령도 조사결과 신뢰도를 저해하고 감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강요 등 감사방해를 한 행위까지 적발돼 중징계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지난 1월16일에 경상남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인 직위해제 3개월을 결정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여비 95만5500원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로부터 회수했다.

B교장이 직위해제된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중징계 의결 사안이기도 했지만 교직원에게 허위진술 강요 및 심리적 압박과 보복행위 우려 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B교장은 징계 해제 전인 지난 4월 5일 경상남도 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과했다고 요청했지만 다음 날인 6일 기각됐다.

현재 A초등학교는 B교장의 공백으로 교감이 교장 권한대행으로 학교 운영을 도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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