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25일 오전 7시경 허가 없이 미역을 채취한 거제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1.54톤·승선원 2명)가 적발됐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A호는 25일 아침 7시경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미역을 채취하던 중 출동한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허가없이 미역 120㎏을 채취한 A호의 선장 J씨(56)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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