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안 효력 정지 상태…채권은행 출자전환 먼저 추진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개최한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항고하는 바람에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은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이 개인투자자의 항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알려져 채무재조정이 당분간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개인투자자가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회사채는 놔두고 채권은행에 대한 출자전환을 먼저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 전액과 국내 은행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7000억원의 80%인 56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이 진행된다.

하지만 항고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1조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은 함께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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