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선변경…과속 빈번하게 이뤄져

▲ 지난 13일 아주터널. 오전 8시20분에서 8시50분. 앞의 두 차와 달리 회색차량의 불빛은 켜져있지 않다.

아주·양정·일운터널이 차량 운전자들의 무법천지가 돼버렸지만 단속 카메라도, 인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양정·일운터널의 제한속도는 70㎞/h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극소수였다.

터널 안에서 차선 진로변경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차선 변경 차량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차의 등화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켜지도 않은 차량 운전자도 다수였다.

지난 9일 아주·양정터널 아주동 방향 오후 12시~오후1시. 1시간 동안 600여대의 차량이 터널을 통과했다.

아주동 21번 교차로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은 짧은 아주터널에서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21번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행렬이 아주터널에까지 이어지자 속도를 급격히 줄면서 브레이크 굉음소리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다.

▲ 지난 10일 양정터널. 터널 속 조명도 어두운데 흰색차량이 자동차 미등도 켜지않은 채 갑자기 나타났다.

지난 10일 아주·양정터널 상문동 방향 오후 4시~오후 4시30분. 30분 동안 450여대의 차량이 지나갔지만 30분 동안 차선을 준수한 채 속도도 지키는 차량은 불과 150여대가 채 안 됐다.

추월차선(1차선)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량에 전조등을 켠 채 위협하는 차량도 2차례 있었다. 또 터널 안에서는 자동차 미등을 켜야 하지만 미등을 켜지 않은 채 과속하는 차량도 다수 있었다.

▲ 지난 10일 일운터널. 일운면 방향으로 오후 3시30분부터 4시. 자동차 미동도 켜지않은 채 과속하는 차량.

같은 날 일운터널 일운면 방향 오후 3시30분~4시. 30분 동안 113대의 차량이 일운터널을 이용했다. 터널을 통과하고 200m 앞에 신호등이 있어 급정지하는 차량들이 많았다. 속도 70㎞/h를 지키는 차량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과속하는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는 도로 별로 규정돼 있고 이를 어길 시 벌점 뿐 아니라 범칙금 3만원~13만원을 물게 돼 있다. 같은 법 제46조의 3항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로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이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취재가 진행된 이틀 간 각 터널마다 속도와 차선변경을 단속하는 인력은 발견하지 못했다.

거제경찰서도 이 문제를 두고 현재 고민 중이다. 실제 아주·양정터널 상문동 방향 접속도로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했지만 도로 이용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터널 인근에서 과속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다시 회자되고는 있지만 설치가 될지는 미지수다"며 "교통 소통 해소를 위해 도로 인프라가 구축된 것만큼 시민들의 의식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터널 안에서 인력이 투입돼 단속하는 건 경찰과 차량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타 지자체의 방안을 살펴보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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