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지난 4일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지난 4일 장평동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과 박대영 사장 구속을 촉구하며 "삼성중공업은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지난 1일에 발생한 사고는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10분, 20분 일찍 쉰 노동자들의 잘못도,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운전하거나 신호를 봐주던 노동자들의 잘못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원청 직원보다 3~4배 많은 하청과 재하청 직원이 중심이 된 '하청중심 생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가 수 없이 죽어나가도 원청 조선소 경영진은 손쉽게 사용자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 살인'을 멈추기 위해 공동대책위는 지난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또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보상, 안전대책 수립 전까지 전 사업장 작업 중지하고 삼성중공업이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지급,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종관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규탄발언에서 "노동절은 수많은 노동자의 생일이자 법정 공휴일이었다"며 "값싼 노동자에게 위험수위가 높은 일을 시키는 것은 원청의 잘못으로 사고 책임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욱 금속노조경남지부장은 "3시간마다 1명씩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10분마다 1명씩 부상을 입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청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친 노동자들만 책임지는 것은 안 맞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2003년부터 기업살인법을 주장했으나 늘 무시했다"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삼성중공업 정문 기자회견에 이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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