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품업자 69명으로부터 총 1억500만원 상당 갈취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영세납품업자 상대로 과징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69명으로부터 1억500만원 상당 갈취한 대형마트 업주 12명을 검거했다.

대형마트 업주인 A씨(49·일운면) 등 12명은 도매점 납품업자들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정산대금결제를 지연하는 등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69명에게 도합 1억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관할기관으로부터 대형마트 매장 내 유통기한경과 제품판매로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게 되자 납품업자들에게 업체별 수백만원씩을 받았다.

또 앞으로 단속 시 부과될 과징금을 적립하겠다며 업체별 정산대금에서 1년에 36만원씩(월 3만원)을 공제했으며, 일부 대형마트는 영세한 유제품 납품업자들에게 매장 내 냉장고 구입비를 받거나 공급가의 반값에 납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형법 제350조 ①항(공갈)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의 이번 검거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처우(갑질횡포) 특별단속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내사를 통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영세업자들이 수년간 대형마트 측의 강요에 못 이겨 과징금 대납 및 적립 명목으로 돈을 갈취 당했으나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직접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 관계 확인하고, 불이익을 염려해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거부하는 영세 납품업자들을 설득해 순차적 피해 진술을 확보하면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관행으로 여겨 불법을 저질렀다"며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앞으로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진술했다.

거제경찰서는 대형마트 업주 12명을 공갈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갑질 횡포를 일삼는 대형마트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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