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 후 첫 스승의날…카네이션 선물도 법위반 적용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선물도 법 위반으로 적용돼 일선 학부모와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나 학과 담임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금지된다. 학생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학생 개인이 하는 선물은 물론이고 학급 학생이 돈을 모아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안 된다. 이전 담임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지만 이전 담임이 현재 교과 성적에 연관돼 있거나 학생부 기록에 영향을 준다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이해관계가 없는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것도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진급 이후 평가ㆍ지도 등과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건네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전교 회장 등 임원이 아니어도 학생을 대표한다면 누구든 가능하다. 이때 카네이션의 가격은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가격상한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

'조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만 생화 카네이션은 안 된다'는 지난해 10월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논란거리다. 손 편지나 이메일은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없다.

교사 A씨(29)는 "손 편지만 받겠다고 했더니 편지지도 돈이 드는데 왜 허용하느냐는 학생들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다"며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스승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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