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32분께 고현동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고현시장 방면으로 가려던 B씨가 정지신호에 맞춰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졌는데 이는 A씨가 술에 만취한 채 직접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상태일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7일은 휴일이 많아 일부 준법의식을 결여한 시민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낸 경우가 많았다"며 "나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타인에게 큰 피해가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속도위반·신호위반·역주행 등 교통질서를 스스로 잘 지키는 거제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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