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주택화재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 줄이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갖추기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올 2월4일까지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

전국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대비 주택(아파트 제외)화재 발생률은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는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제시소방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906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소화기 선물하기 등의 시민 안전문화 정착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초기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비치는 이제 의무사항”이라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화재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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