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도로내는 조건…경남은행 뒤편 유료주차장 부지
도시계획과, 2020년까지 사업 안 되면 1차로 도로계획 자동 취소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도로 위에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자는 고현동 경남은행 거제지점 앞길 거제중앙로에서 뒤편 고현로 9길까지 도로를 건설해 거제시에 기부 채납하고 이 도로 위에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오피스텔 예정지는 현재 사설 유료주차장으로 쓰는 고현동 820-1번지 일대다.

이곳은 고현중심 상업지역 한 가운데로 거제중앙로 양 옆으로 좁은 길들이 바둑판처럼 뻗어있다. 다만 해당 구간에만 길이 잘려나간 듯이 없어서 만약 길을 뚫는다면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로계획 재정 부족으로 미뤄져

거제시는 오래 전부터 이 구간에 도로 개설을 계획했지만 재정문제로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4호선인 이 구간은 1차선으로 일방통행만 가능한 도로로 조성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로계획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사들이고 도로공사를 할 테니, 도로 위의 지상권을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사업자 측은 어차피 도로를 낼 여건이 안 된다면 민간에서 도로 위 오피스텔을 지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은 지표면에서 높이 8m를 띄워서 오피스텔을 세우도록 돼있다. 이렇게 도로의 위쪽이나 지하 공간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를 '입체도로'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미래도시계획으로 발표한 도시모형 중 하나로 경남에서는 아직 전례가 없다.

시 도시계획위, 사업 허용결정 유보

거제시와 관련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의 이번 제안이 전국적으로 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결국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에 반대한 위원들은 민간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교통수요가 늘어나 오히려 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범한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의 성격상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공재인 도로계획을 민간사업자가 집행하도록 허용해버리면 비슷한 제안이 잇따르게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시민 모두의 편의를 존재해야 할 도로가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사업자의 개입을 섣불리 허용하면 도심의 원형을 해치려는 사익추구 행위가 너나없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특혜 아닌 랜드마크건설"

사업에 찬성의견을 낸 B 위원은 "거제중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민간업체의 사업비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거제시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은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이번 사업은 사익 추구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제시민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보려는 사회공헌의 성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입체도로를 통해 고질적인 고현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며 "특혜 시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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