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언어적·신체적 폭력 행사에도 '눈뜬 장님'

거제시의회에 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와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칙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하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조례)'가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리적 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다. 조례를 어겼을 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11절(징계)에 따른다는 언급조차도 없다.

이처럼 구속력과 정교함이 없는 윤리관련 조례는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시의회의 도덕성 저하를 자초했다.

7대 의회만 봐도 각종 윤리규범에 어긋난 행위로 많은 의원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지난해 10월26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의원은 면허취소가 됐다.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한 것이다.

그런 무면허 상태의 A의원은 지난 20일 지역의 한 행사장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일으키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13일에도 면사무소 직원과 민원 관련 업무를 얘기하던 중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휘둘러 대국민사과문을 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1심에서 확정받았다.

심지어 본회의가 열리는 곳에서도 시의원들이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가 벌어졌다. 지난 2015년 7월3일 B의원의 발언에 반대하던 C의원과 D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퍼붓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조례는 제정 당시인 지난 2006년 8월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기계적으로 일부 개정을 한 2009년 7월 이후 8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대한 세부 규칙이 부족하다는 지시가 있었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 보완 지시가 내려왔다.

거제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정례회가 열리는 바쁜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이 내려와 살펴볼 시기가 없어 이어져 열린 임시회에서 발의하지 못했다"며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8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윤리강령 조례안 개정을 진통 끝에 성사시켰다.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자 시민들의 민원과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정안이 발의 된지 4개월 만에 통과됐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안은 지난달 최근 1년 사이 2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 의원은 "개정안은 시의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84조에 제시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구속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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