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연초·사등·장목 앞바다,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끓여먹어도 독성은 그대로…어민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지난 17일자 기준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해역도

진해만에 접하는 하청·연초·사등·장목면 앞바다에서 잡힌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해역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원은 17일 조사에서 거제를 비롯한 고성군(당동·외산리·내산리), 창원시(송도)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100g당 115∼245㎍ 검출돼 기준치인 80㎍/100g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수산과학원은 기준치를 넘어선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해 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다. 과학원은 평소 월 1회 하는 시류채취를 3월~6월에는 매주 한다. 그리고 패류독소가 검출되면 주1회, 기준치를 넘어서면 주2회로 검사를 강화한다.

경남도와 거제시 등 행정기관은 패류독소가 나오면 대응 매뉴얼대로 조치한다. 양식 어민들에게 출하연기명령서를 내고 낚시 및 행락객의 직접 채취를 막는다. 패류독소 농도가 40~60㎍/100g일 때는 출하자제, 60 이상이면 출하연기, 80을 넘으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시 출하가 이뤄지려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면 된다. 이번에 패류 채취가 금지된 지역은 거제시 장목면 연안, 창원시 송도다. 기존 금지지역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와 감천, 고성군 당동·내산·외산리 등이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패류에 축적된 독소를 사람이 섭취해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한다.

매년 3~6월중 남해안 일원의 조개류에서 발생하며 수온이 18도 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한다. 치사농도 6㎎/㎏로 저농도에서도 위험하며 끓여먹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1984년에 1명, 1986년에 2명, 1996년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패류독소 발생원인은 플랑크톤이 대사작용으로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를 조개가 먹어 체내에 독이 축적된다.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이 되면 패류독소를 만드는 플랑크톤들은 다른 플랑크톤에게 눌려서 개체수가 급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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