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기간인 금어기에 알을 밴 대구 4만여마리를 잡아 판매한 어민과 공무원, 거제수협 직원 등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할당받은 대구 포획량보다 많은 대구를 잡아 판매한 혐의로 어민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거제시청 공무원 3명과 수협 직원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어민들이 지난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정해진 양보다 1인당 500~1500마리씩 대구를 더 잡아서 부당이득 12억원 정도를 챙긴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가 시청 공무원들은 반출증을 발급해줘 불법 포획된 대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왔고 수협 직원은 위판 실적을 축소해 불법 포획 규모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국립수산과학원이 할당한 어획량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거제지역 어민들과 수협 측은 30여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벌였는데 다른 시·군과 비슷한 할당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거제수협 관계자는 "다른 시군도 수정란 방류사업을 한다지만 기간이 길어봤자 7~8년에 불과하다. 한때 대구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시절부터 거제지역 어민들과 수협들은 비용을 들이면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민들이 사는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제어민들만 대구를 잡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