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림산업, 사등·장평 일원서…여론 수렴 후 내년 완공 목표
거제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2015년 총 8억1000만원 투입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규 없어 민간사업자 관심 빌미 제공

▲ 민간업체인 (주)효림산업이 사등면과 장평동 일대에 하루 94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연초면에 폐기물소각장이 준공되면서 현재 폐쇄된 사등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효림산업은 이 부지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민간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효림산업은 사등면 사곡리 23-1·장평동 1129-3 일대에 하루 9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여론수렴과 인허가 절차를 가능한 빨리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현재 거제시는 밀려드는 해양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평소에 해양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면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가 유입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4년간 평균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총2532톤이다. 일반쓰레기 506톤·어업폐기물 614톤·초목류 1050톤이다. 그리고 발생량의 85% 정도를 수거해 2015년까지 4년간 평균 수거량은 2153톤이다.

집중호우가 오면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많아지는데 지난 2011년 수거량은 4450톤이었다. 지난해 태풍 차바가 왔을 때는 3000여명이 동원돼 해양쓰레기 500톤을 수거했다.

현재 거제지역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이 없어 발생하는 전량이 육지로 옮겨져 처리된다. 거제시는 해양쓰레기 체리비용으로 2015년 총 8억1000만원을 투입했다.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되는 양은 훨씬 많다고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으로 전문처리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생활쓰레기 등과 달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정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갖는 빌미를 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지정된 폐기물은 수집과 운반·처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장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관리하게 돼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거제시에서만큼은 전문처리장이 공공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거제시가 설립한 공기업인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가진 먹거리를 찾고 있어 해당 사업을 하면 적합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

지난 2014년에도 한 민간사업자가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구 사등소각장 사용 및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한 의원은 "시유지에다가 해양쓰레기처리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 보이지만 공익성 또한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