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후보, 기프트카드 제공 혐의확정 시 다음선거 출마도 불투명
김 당선자, 허위경력 기재 혐의…"인쇄소 과실, 큰 위반사항 아냐"

거제시의회 마선거구(장승포·능포·아주동)에 출마했던 옥충표 후보와 김대봉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거나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옥충표(61) 후보와 선거사무장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옥씨는 지난 1월26일 거제시 아주동 한 아파트 앞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옥씨가 5만원 및 1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아파트 번영회 회원 20~30명에게 나눠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90만원 상당의 농협 기프트카드 38매의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옥씨 등의 집과 선거사무실·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은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놨다. 이를 통해 금품을 받은 사람은 3000만원의 한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옥씨는 지난 7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옥 후보 측은 "수사에 협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잘 정리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선거에서 당선한 김대봉 의원은 허위경력 기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을 만들 때 '기간제 교사'에서 기간제를 빼고 적었고, '석사과정 재학'에서 재학을 빼고 적어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김대봉 의원은 "인쇄소 과실로 말미암은 사안으로 큰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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