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도 정부의 세수 호조는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높아진 14.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식매매로 명의신탁 반복… 증여세는 첫 매매만 부과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후 주식 매매가 거듭될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다고 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초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명의신탁된 주식은 최초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돼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100점→50점 이상으로 완화 …222만명 혜택

성실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사용기준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이제까지 100점 이상이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50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자금 경색 등으로 납세자가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세금포인트 1점에 10만원씩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50점을 쌓으려면 2000년 1월1일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면 된다.

상대방 자녀에 주식 넘긴 '교차증여'는 꼼수…과세 적법

증여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고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 등을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 증여'는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교차증여로 증여자들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차증여를 그 실질에 맞게 재구성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고령화로 바닥 드러낸 4대보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4대 보험·연금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이미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3년 뒤인 2020년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위기에 놓인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지난해 5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4대 보험 수지는 2025년 21조6000억원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영향으로 2018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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