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거제시의원

▲ 전기풍 거제시의회 의원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시작된 것도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민주주의적 사고 변화와 함께 주민자치 의식도 크게 높아졌다.

거제시정은 청렴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실효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비단 정치권의 변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찾아온 변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부정청탁 135건, 금품 수수 412건 등 모두 2,300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5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의 전통 미풍양속이 사라져 삭막해지는 사회가 됐다고 한탄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청렴을 위한 사회의 변화속도는 광속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적용받는 김영란법 시행과 더불어, 청렴의무를 더욱 강조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지난 3월 28일 제정됐다.

거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김영란법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 즉 김영란법 보다 의원들의 청렴의지를 북돋는다.

필자가 대표발의해 제정된 조례의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위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거래 등 제한·금품 수수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와 회의 등 신고는 물론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등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등도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청렴성은 주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의원들이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행동강령을 제정한 이유는 의원이 제 할 일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지방화시대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이 점차 확대되면서 동시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더욱 청렴해지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들이 앞장 서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