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징계 수용방침…"잘못한 부분 바로잡겠다"
"상문동 부지 경매절차 진행…냉동저장시설은 계약 해지"

부당대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거제수협이 수협중앙회의 징계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거제수협은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과 상임이사·지도상무 등이 부당대출 등 규정위반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내린 각각 3개월·1개월·6개월의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수용할 방침이다.

거제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수협중앙회의 징계가 과도하다며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견책, 지도상무는 감봉 등으로 징계수준을 낮춰 의결해 수협중앙회에 보고했다.

수협중앙회는 다음날인 31일 거제수협의 행태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이사회 징계의결 결과 집행중단 및 재의결 요구'라는 공문을 보내서 경고했다.

수협중앙회는 거제수협이 징계감경 의결을 무효로 하고 한 달 안에 재의결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를 통해 조합장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수협이 수협중앙회의 징계요구 건에 대해 감경 결정을 내리려면 중앙회와 협의해야 하고 감경할만한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며 "거제수협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감경을 의결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의 경고를 받은 거제수협은 입장을 바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수용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3일 거제수협 조합장과 상임이사·지도상무 등이 상문동 수협마트 예정부지의 부당대출과 계약금 지급, 수협 냉동저장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들어 해당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거제수협 관계자는 "중앙회의 징계를 수용하고 잘못했던 부분은 바로잡고 있다"며 "상문동 부지는 경매절차에 들어갔고 냉동저장시설은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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